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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건강일반불량의약품 적발 시, TV방송에 공포 의무고정혁 기자 입력 2011년 12월 30일 14:30분848,684 읽음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의약품은 TV방송에 위해사실이 공표된다.
주승용 의원(여수을.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관련 3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발생하면 위해 등급에 따라 최대 방송과 일간신문에 위해사실과 회수계획을 공표하는 내용이다.
해당 업체가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은 시행시기를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주 의원은 "국민의 건강 및 실생활에 직접 맞닿아 있는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3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민생법안을 더욱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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