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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고정혁 기자 입력 2011년 12월 30일 14:06분848,616 읽음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가 30일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30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약외품 전환으로 안전한 가습기살균제가 유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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