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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유방암 환자 면역치료도 유효 판정
구효정(cancerline@daum.net) 기자 입력 2019년 04월 09일 16:15분7,180 읽음
법원, 요양병원 이뮨셀LC주를 투약으로 보험사 보험금 반환요청 기각
보험회사가 유방암 환자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지급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손을 들어주고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이번 재판과정에서는 이뮨셀LC주 등을 사용한 면역치료가 유방암 치료에 유효하고 직접적인 치료라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따르면, 환자 A씨는 2008년 B 보험회사와 기본계약 약 1억여 원대 무배당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한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유방암 3기 말 진단을 받고 또 다른 대학 부속병원으로 전원해 수술 전 항암치료를 받은 후 2013년 우측 유방 보존 암 수술 및 액와 림프 박리술을 시행 받았다.

이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C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217일 동안 C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중 8번에 걸쳐 이뮨셀LC주를 투약 받았다. A씨는 보험계약에 기초해 B보험회사로부터 2014년 이후까지 합계된 1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해당 B보험회사는 A환자가 이뮨셀LC주 등의 약물치료를 받는 등 검증되지도 않은 유방암 치료를 받았으며, 이를 유방암 치료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고 말했다.

A씨가 처방받았다고 하는 이뮨셀LC주 등의 약물치료는 전신쇠약감, 불면증, 어깨통증 등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B보험회사는 1억여 원의 보험금을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C요양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그 과정에서 이뮨셀LC주 등의 약물치료를 받은 것이 ‘암 등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것’인지, ‘단순 질병으로 인해 병원 등에 입원 및 통원해 치료를 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 외과전문의와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 감정 촉탁을 맡기며 살펴봤다.

담당의사가 해당 치료를 결정했다면, 치료의 필요성 인정
외과전문의와 의협에 따르면, 이뮨셀LC주는 암의 근본적인 치료가 암세포의 박멸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면역력의 유지라는 것에 착안해 림프구를 활용해서 만든 면역세포치료제다. 또한 이뮨셀LC주는 뇌종양, 췌장암에 대해 최근 미국 FDA로부터 뇌종양, 췌장암 희귀의약품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단순히 간암에만 특화된 치료제로써가 아니라 그 작용 기전 상 뇌와 췌장을 포함해 인간 신체의 다양한 조직에 대해 작용하기 위한 면역항암치료제다.

아울러 이뮨셀LC주의 유방암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문헌이 있고, 의료 현장에서 이뮨셀LC주가 현재 유방암 치료에 사용 중이라고 외과전문의와 의협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촉탁결과를 근거로 A씨가 받은 치료는 단순히 피고가 원한다고 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담당 의사가 해당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이뤄진 것이므로, 담당의사가 전문가로서 해당 치료를 결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내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해 이뤄진 피고의 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피고가 받은 치료가 유방암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방법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치료방법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 및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치료방법을 사후적인 판단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기에 보험회사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월간암(癌)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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