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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고동탄(bourree@kakao.com) 기자 입력 2018년 02월 28일 18:55분1,601 읽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암관리법 개정 토론회’가 2월 1일(목)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암관리종합계획의 실현을 위한 암관리법 개정 방향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국립암센터 임민경 암예방사업부장이 주제발표했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연세대학교 박은철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대학교 성주헌 교수, 아주대학교 전미선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법제연구원 윤계형 박사, 국민일보 민태원 기자 등 학계·의료계·법조계·시민단체·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암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관련 규정이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령 체계를 재정비하고,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의 신규과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기동민 의원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반영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암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간암(癌) 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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