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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하는 환자수 증가
고동탄(bourree@kakao.com) 기자 입력 2017년 08월 25일 18:49분3,347 읽음
교통사고 발생 후 나타나는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의 2015년도 자동차보험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약 1조 5천억원이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것이다. 이 중 눈에 띄는 점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각 각 29.7%와 39.8%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이다.

이처럼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를 위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과 같은 한방치료를 선호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비용과 효과가 만족스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치료비용은 1999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바뀌어 한방 의료기관의 침과 뜸, 부항, 약침요법, 추나요법, 어혈치료한약, 물리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프로그램들 모두가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양방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라도 한의원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치료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방병원 치료를 마친 후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절차도 간단하여 진료가 끝난 후 보험회사의 담당자 연락처와 사건접수번호만 한방의료기관에 알려주면 된다. 이후 보험 적용과 관련된 업무는 보험회사와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리 한다.

한방치료는 개인의 체질과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치료과정과 치료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 임상 연구논문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교통사고는 가벼운 접촉에 의한 것이라도 사고의 방향이나 충격의 크기 따라서 2~3일의 잠복기를 거쳐 통증이나 여러 증상을 동반하는 교통사고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의 크기와 관계없이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후에는 반드시 한의원이나 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통한 세밀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하니카네트워크 배수연 원장(설화연한의원)은 “교통사고 후 나타나는 후유증은 여러 형태로 올 수 있으며 그 원인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혈액이 정체되는 어혈로 발생하는 것이다.”라며 “한의원에서는 어혈을 배출하는 한약과 침, 뜸, 부항, 약침요법 및 척추나 관절을 교정하는 추나요법 등으로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월간암(癌) 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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