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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존 초과 참기름 판매중단 회수
고정혁 기자 입력 2017년 01월 31일 20:16분2,191 읽음
청학에프엔씨(주)(경기도 안성시)가 제조한 ‘청학동 참기름’ 과 네이처인어스(주)(경기도 고양시)가 제조한 ‘엘티’ 제품(캔디류)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학품안전처는 ‘청학동 참기름’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기준(2.0㎍/㎏이하)을 초과하여 검출(2.3㎍/㎏)되었고, ‘엘티’ 제품은 납이 기준(0.2㎎/㎏이하)을 초과 하여 검출(1.2㎎/㎏)되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11일인 ‘청학동 참기름’과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31일인 ‘엘티’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고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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