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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과 해상의 경계를 없애, 국민안전 실현
임정예 기자 입력 2015년 06월 30일 19:05분1,374 읽음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해상 유해화학물질 및 내수면 기름오염 사고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6월 9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한다.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평시에는 사고대응 정보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등에서 상호 협력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양 부처의 전문인력, 장비, 기술 등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사고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양 부처가 사고대응에 취약했던 부분을,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역량을 융합하여 보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 국민안전처의 경우 최근 지속적으로 해상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으나, 전문인력 및 경험 등의 부족으로 사고대응에 어려움을 보여왔고, 환경부의 경우도 내수면 기름오염사고 시 전문기술 및 장비 등의 지원 필요성이 있었다.

양 부처의 업무협약을 살펴보면, 해상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부에서 국민안전처를 지원하게 되며, 내수면에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는 분야는 ① 정보교류 및 기술연구, ② 사고 대비 교육·훈련, ③ 사고 대응 시 전문가 파견 및 자문, ④ 대응 장비·자재의 공동 활용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울산, 여수, 대산 등 해안과 인접한 산업단지나 선박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육·해상 구분없이 양 부처가 연계되어 화학물질 탐지분석, 화재진압, 인명구조, 방제작업 등에서 공동 대응하게 된다.

또한, 각 기관의 전문성 융합을 통해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이 가능해져 사고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지방환경청, 해경안전서-합동방재센터 간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월간암(癌) 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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