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일반
수도꼭지에 설치된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 받아야
장지혁 기자 입력 2015년 03월 31일 17:37분1,965 읽음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10월 1일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범위를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수도용 제품으로 확대하고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공개했다.

이에 따라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음수기, 절수기, 관, 밸브 등과 온수를 공급하는 관, 밸브, 계량기, 열교환기, 수조, 펌프 등이 인증대상 품목에 새롭게 포함된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11년 5월 26일부터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 2월 기준으로 1,587개 관련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득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 카드뮴, 비소 등 44개 항목의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인증대상에 포함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10월 1일까지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를 통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월간암(癌) 인터넷뉴스
추천 컨텐츠
    - 월간암 광고문의 -
    EMAIL: sarang@cancerline.co.kr
    HP: 010-3476-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