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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타르색소, 식품 중 사용량 제한된다
임정예 기자 입력 2015년 03월 31일 17:24분4,367 읽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용타르색소류의 사용기준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자 등이 사용 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쉽게 구분하여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사용량 기준 도입 ▲산화철 등 2품목의 사용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 기준을 정하였다.
식용타르색소류(16품목)은 식용색소녹색제3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식용타르색소류 평균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28% 수준(‘13년 식약처)으로 안전한 수준이나 사용 금지 식품만을 정하는 것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사용이 가능한 최대량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환원철을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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