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일반
식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은 허위.과대광고
장지혁 기자 입력 2015년 03월 31일 17:21분1,796 읽음
식품이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등의 질병 치료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소비자들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년에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05건을 분석한 결과, 404건(80%)이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허위·과대광고 유형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 광고(80%)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8.3%)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이외의 광고 10건(2.0%)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 9건(1.8%)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고도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 6건(1.2%) 등이다.

주요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쑤시고 뼈아픈 관절에 좋다는 ‘질병치료’, 남성 정력을 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인 ‘암 치료’,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키성장’, 모유수유에 효과가 있는 ‘특정성분 지칭’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을 표방하거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월간암(癌) 인터넷뉴스
추천 컨텐츠
    - 월간암 광고문의 -
    EMAIL: sarang@cancerline.co.kr
    HP: 010-3476-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