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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 중인 환자의 보험계약을 취소한 보험회사
고정혁 기자 입력 2009년 01월 15일 20:20분879,340 읽음

유방암 치료 중에 보험계약을 취소당한 여성이 보험회사로부터 900만 불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받게 되었다. 캘리포니아주 가디나에 거주하는 미용사인 팻시 베이츠(52)는 2004년에 헬스넷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했을 때 치료비가 12만9천불이나 밀려있었다.

당시 이 여성은 병원에서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헬스넷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해버렸다. 헬스넷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고참 분석가인 바버라 파울러는 매년 베이츠와 같은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계약을 수백 건씩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놀라운 일은 이 회사는 보험가입을 취소시킨데 대해 보너스까지 지급했다고 한다. 황당한 일은 파울러가 베이츠의 보험을 취소시킨 2003년도를 불필요한 비용을 600만 불이나 절약한 “번영의 해”로 불렀다고 한다.

베이츠는 원래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보험대리인이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득을 해서 기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헬스넷에 가입했다고 한다. 그녀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중단해버렸다고 한다.
그녀는 망연자실했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한다. 보험회사가 그런 일을 할 것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주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방암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다.

이 문제는 마침내 법정으로 비화했고, 샘 시안체티판사는 보험회사가 미지불한 치료비를 지불하고 징벌적인 손해배상금 840만 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75만 불을 지불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로스앤젤레스시 변호사가 헬스넷이 불법적으로 약 1,600명의 환자들의 보험계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헬스넷을 고소한지 하루 만에 내려졌다.
로스앤젤레스시 변호사인 로키 델가딜로에 의하면 헬스넷은 보험계약 취소 목표를 달성한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불하는 불법적인 유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한다. 헬스넷은 2002년과 2003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 후 폐기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고객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면 법원은 엄청난 금액의 “징벌적인 손해배상금”까지 지불하도록 판결하는 경우가 흔하다. 미국의 배심원제도까지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인 손해배상금”이란 제도가 언제 도입이 될까?

출처:
L.A. Times, Feb. 23, 2008

월간암(癌) 200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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