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일반
뇌하수체종양 보험금 지급 논란, 이루다손해사정법인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
고동탄(bourree@kakao.com) 기자 입력 2025년 03월 04일 14:01분1,038 읽음
뇌하수체종양(Pituitary Adenoma) 환자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일부 보험사가 뇌하수체선종을 일반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진단비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험계약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의학적 기준과 관계없이 뇌하수체종양(Pituitary Adenoma)을 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뇌하수체종양(PitNET)은 뇌하수체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호르몬성 및 비호르몬성으로 구분된다. 특히, 크기가 큰 거대선종의 경우 수술이 필요하며, 과거에는 전이가 없을 경우 양성, 전이가 있는 경우 악성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국내 질병분류(KCD)에서는 뇌하수체종양을 양성종양(D35.2)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병리학적으로 이를 악성종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다손해사정법인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지형 손해사정사는 "뇌하수체종양이 병리학적으로 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질병분류코드가 D35.2로 기재된 경우에도 암보험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밝히며,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 거부 사례를 분석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일부 환자의 경우 담당의사가 악성종양으로 진단하고 C75.1의 질병분류코드를 기재하여 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사가 뇌하수체신경내분비종양을 일반암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다만, 뇌하수체종양 진단만으로 일반암 보험금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암에 준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정지형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거나 분쟁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은 암 전문 손해사정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월간암(癌) 인터넷뉴스
추천 컨텐츠
    - 월간암 광고문의 -
    EMAIL: sarang@cancerline.co.kr
    HP: 010-3476-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