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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신정보] 항생제 남용 환자건강 악화시킨 의사 1억4000만원 배상
고정혁 기자 입력 2009년 07월 13일 13:31분876,782 읽음

수술시 처음부터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해 내성을 높여 환자 상태를 악화시킨 병원과 의사에게 법원이 억대의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수술 후 균에 감염돼 심한 후유증을 겪은 민모 씨가 서울의 한 병원과 의사 전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다리가 당기고 저려 오래 서 있기 어려운 증상으로 불편을 겪던 민 씨는 2003년 척추 수술 전문 병원에서 ‘요추 전방 전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철추 부위 인대를 제거하는 등의 수술을 받았고 의사 전 씨는 수술 중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사용했다. 그러나 퇴원 후에도 수술 부위에서 고름과 피가 나와 응급실을 찾았는데 염증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2차 수술을 했고 항생제 내성 검사로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사는 이어 내성을 보인 반코마이신을 빼고 다른 종류의 항생제로 처방했으나 환자는 계속되는 통증에 시달리다 혼수상태에 빠졌고 대형병원으로 옮겨 3차 수술까지 받았지만 요통과 하반신 마비로 보행 장애를 겪게 되었다.

이에 민 씨는 의사 전 씨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재판부는 처음 수술 당시 항생제 중 가장 강력한 반코마이신을 함부로 사용해 염증 치료 효과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환자가 70대의 고령으로 감염 가능성이 크고 뼈와 관련된 감염은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월간암(癌) 200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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