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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초음파 검사, 9월부터 비용 절반 이하로
고동탄(bourree@kakao.com) 기자 입력 2021년 08월 12일 11:03분5,461 읽음
오는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과 약제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다. 대상이 되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심근심낭염 등으로 광범위하다.

그간 심장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이나 결핵 질환·신생아 중환자 등에만 적용됐고, 대부분 산정특례 기간(심장 관련 수술·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후 30일 또는 60일 이내)로 한정 적용됐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데다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달라 환자 부담이 큰 분야였다.

이에 오는 9월부터는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와 관련 질환의 경과를 관찰(연 1회)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선천성 심장 이상의 검사 필요성이 높고,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이 크며,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수술을 앞둔 고령의 당뇨 환자 등 수술 전 심장 기능 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경흉부 일반 초음파 검사비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약 24만원에 달했으나, 보험 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시 2만9720원, 외래 8만9100원으로 낮아진다.

경흉부 전문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29만원을 넘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4만3340원, 외래 13만원으로 낮아진다.
월간암(癌) 2021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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