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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60% 보조
임정예 기자 입력 2021년 02월 28일 21:50분950 읽음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비용의 60%를 국비(40%)와 지방비(20%)로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보조금액은 기준금액(설치비 2억 원, 운영비 약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든 비용의 60%(설치비 최대 1억 2천만 원, 운영비 최대 약 3천만 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금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2월 16일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유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배포했다.

보조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적격성 등을 검토하여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측정기기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월간암(癌) 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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