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일반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시행
구효정(cancerline@daum.net) 기자 입력 2021년 02월 28일 21:41분853 읽음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가 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 처음 도입되었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졸피뎀,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해서도 ‘사전알리미’를 올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간암(癌) 인터넷뉴스
추천 컨텐츠
    - 월간암 광고문의 -
    EMAIL: sarang@cancerline.co.kr
    HP: 010-3476-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