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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 속의 혈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구효정(cancerline@daum.net) 기자 입력 2021년 02월 28일 21:39분1,327 읽음
식육가공품 원료 등이 이물질로 오해되는 사례도 함께 수록된 ‘축산물 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이 배포된다.

식약처의 이번 지침은 그 간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이물신고 처리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물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현장조사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식약처에서는 이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오인·혼동 사례 세 가지를 소개했다.

① (혈관이 벌레 등으로 오해)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햄이나 치킨텐더의 경우 ‘속이 빈 원통형 또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의 물질 등’을 기생충이나 벌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햄·소시지나 양념육 등에는 식육의 근육조직 외에도 혈관, 힘줄, 신경, 피부 등 기타조직이 포함될 수 있다.

② (검인 표시나 양념) 양념을 곰팡이 발생이나 벌레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 식육의 도축검사 합격도장이나 혈반(피멍)을 이물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인(합격도장)은 식용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우는 적색, 육우는 녹색, 젖소‧돼지는 청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③ (햄‧소시지의 껍질) 소시지는 음식의 특성상 식육을 잘게 분쇄‧가공하여 만든 반죽을 케이싱(소시지 껍질)에 담는데 소재에 따라 식용(돼지창자, 콜라겐), 비식용(셀룰로오스, 합성수지)이 있으며 수제햄의 경우 햄망이 포함될 수 있는 등 먹을 수 없는 비식용 케이싱은 반드시 제거하고 섭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월간암(癌) 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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