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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크 파우더 소송에서 3,700만 불 배상 판결
임정예 기자 입력 2018년 06월 28일 11:53분4,232 읽음
존슨앤존슨사 탤크 파우더 소송, 암 걸린 남성 3,000만불 아내 700만 불 배상

미국 뉴저지 주 미들섹스 카운티의 배심원은 지난 4월 5일 탤크 파우더를 수십 년 동안 사용한 후 암이 생긴 남성에게 손해보상으로 3,000만 불을 지불하도록 했다. 그의 아내는 손해배상으로 700만 불을 받도록 했다.

은행원인 스티픈 란조는 샤워 투 샤워와 베이비 파우더 같은 존슨앤드존슨사의 제품을 30년 이상 사용했다고 말했고, 그 파우더를 흡입해서 폐의 내피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적이고 치명적인 암인 중피종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지구에서 가장 부드러운 광물 중 하나인 탤크의 광산은 석면으로 구성된 광물의 광산 부근에 있는 일이 흔하고, 채광 중에 서로 오염될 위험이 있는 것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존슨앤드존슨사는 1970년대부터 법적 규정으로 자신들의 탤크 제품에는 석면이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석면과 관련된 유사한 소송들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5월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1건이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 11월에는 캘리포니아의 배심원이 석면과 관련된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란조의 소송 건은 존슨앤드존슨의 본사가 있는 뉴저지에서 재판에 회부된 최초의 케이스였다. 존슨앤드존슨과 탤크 파우더 제품을 만드는 다른 회사들은 음부의 탤크 사용과 난소암을 연관짓는 개별적이지만 서로 관련이 있는 수천 건의 소송에 휘말려있다. 이번 경우 배심원은 스티픈 란조의 아내인 켄드라에게 700만 불, 그에게는 3,000만 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는데, 존슨앤드존슨이 배상액의 70%를 부담하고 탤크를 공급한 이머리스 탤크사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란조의 변호사들은 존슨앤드존슨사가 1960년대부터 자사의 탤크 제품의 석면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숨겼다고 비난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자사의 제품이 석면에 오염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광범한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지만 배심원이 추가로 심의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소송이 완결되기 전에는 추가적인 코멘트는 유보할 것이라고 존슨앤드존슨사의 대변인인 캐롤 굿리치가 말했다. 이머리스 탤크사는 코멘트 요청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심원은 지난 4월 10일부터 제판의 2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심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직 소송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해외의 이런 소송을 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최소한 투명하고 고객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만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출처: CNN, April 6, 2018
월간암(癌)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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