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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바뀐 암 예방 수칙, 하루 술 1~2잔도 피하라
임정예 기자 입력 2016년 06월 18일 11:00분10,295 읽음
3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암 예방의 날이다. 암의 3분의 1은 평소의 예방활동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나머지 3분의 1도 조기진단과 조기 치료로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의 ‘3-2-1’을 상징하는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한 것이다. 암 예방의 날을 맞아 10주년이 된 암 예방 수칙 중 음주와 예방접종에 관한 일부가 개정되었다. 

음주 수칙은 기존에는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되어있었으나, 지속적인 소량 음주도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하였다. 해외 연구에서도 소량의 음주(하루 1-2잔)로 구강암, 식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됐으며, 이에 EU 암예방 권고사항 중 음주 부분은 기존 ‘남자 2잔, 여자 1잔 이내’에서 ‘암 예방을 위해서 음주하지 말 것’으로 개정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의 74%, 여성의 43%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2013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고위험 음주 유형이 14%를 차지하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3,000명 이상이 음주로 인해 암이 발생하고, 1,000명 이상이 음주로 인한 암으로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암 예방 수칙 개정에서는 소량의 음주도 피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11~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수칙에 추가하여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로 개정하였다. 올해 6월부터는 초경을 시작한 여성에게 산부인과 건강 상담을 지원하고 11~12세 여아에 대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도 국가가 지원한다. 
월간암(癌) 2016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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