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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제도, 안전관리 강화하고 행정 개선한다
임정예 기자 입력 2015년 03월 31일 17:37분1,257 읽음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수입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수출입제도의 행정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의 수입을 통제하여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불안감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은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의 수입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해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반송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폐기물 수출국의 긴급 상황에 대해 그동안 행정조치로 대응해 오던 것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13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행정조치로 일본 후쿠시마에서 나온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밖에 현재 다른 법률에 규정된 폐기물 수출입허가 제도와 신고 제도를 이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폐기물 수출입 절차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개정이후 2016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7년까지 기존의 안전관리 방안에 따라 수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월간암(癌) 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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